야당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극단적 충돌’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하며, 12월 3일 단기간 시행된 계엄령과 관련해 체포 시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윤의 법률 자문 변호사가 목요일 전했다.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요일 밤, 자신의 관저 인근에 모여 수사를 항의하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편지는 윤석열 변호사 석동현이 로이터에 제공한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다수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편지가 윤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란’을 완성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란을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화요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승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강요하려는 반란 혐의로 조사받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구금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적용받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다.
체포영장 집행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가 주도하는 수사팀은 경찰과 검찰을 포함해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체포 시점과 방법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수사관들의 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수색을 막아온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 시도를 저지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별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두 번째 심리가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윤 대통령이 직위에서 해임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국 법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집무실 및 관저 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리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 조사에 대한 소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뒤 발부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 국방부 장관은 반란 혐의로 기소되어 1월 16일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 방어를 책임졌던 일부 군 고위 간부들 또한 연루 혐의로 기소되었다.